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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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1.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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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9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스원 김경훈 기자(오른쪽 두번째)가 언론인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전시는 29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스원 김경훈 기자(오른쪽 두번째)가 언론인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전시는 29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생산자 단체, 유통가공 종사자, 문화관광 및 마케팅 전문가, 언론인, 시의원 등 위촉직 위원 9명과 당연직 위원인 대전시 행정자치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 왼쪽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된 길공섭 (사)금강전통문화포럼 이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 왼쪽부터) 위원장으로 선출된 길공섭 (사)금강전통문화포럼 이사장, 이장우 대전시장

위원들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방식,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대전시는 29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9일‘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사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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