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 관련 대전시 공무원을 약식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검찰에서 향나무 무단 훼손으로 기소된 당시 A 과장과 B 계장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으로 약속 기소했다.
이들의 정식 재판 청구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소 유예했다.
시와 감사위는 징계 절차에 곧 돌입한다. 대전시 감사 위원회는 조만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징계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전망으로 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벌금 액수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단체 출신 A 과장은 계약 기간 만료로 시청을 떠나 벌금만 납부하면 끝이 난다.
일반 공무원인 B 계장은 사정이 다르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 자동 면직이라는 징계는 피했지만,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에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A 과장은 형사벌인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지만, B 계장은 형사벌에 징계라는 행정벌을 더해야 한다.
지난 해 시 감사위에서 이 사건 감사 당시 일부에서 A 과장을 재계약한 뒤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업무 보고에서 이 사건을 두고 법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