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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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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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충남교육청 청사 전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3월부터 전국 최초로‘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간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를 제고하고, 자기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인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 ▲다자녀학생(셋째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지원기준에 해당 될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1인당 연간 60만 원 가량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올해 충남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3만 3천여 명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신청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채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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