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 봄철 선로변 불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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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 봄철 선로변 불조심 하세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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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변 소각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 예방 강조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최근 경부고속선 인근 공장 화재 발생으로 신탄진~대전조차장역 간 고속열차 운행이 통제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길이 경부고속선 가까이 닿았기 때문이다.

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코레일, 본부장 최은주)는 이밖에 호남선 서대전-가수원 간, 경부선 지탄-이원 간 선로변 화재 등 연이은 선로변 화재 발생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그만! (출처: 소방청 블로그)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그만! (출처: 소방청 블로그)

선로변 화재는 대부분 무허가 시설 화재, 논·밭두렁 태우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3월은 농사 준비시기로 논두렁 태우기가 화재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탓에 선로변의 마른 수풀이나 잔디 등에 불씨가 닿으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열차 운행에 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소각행위와 미신고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주된 불법소각 행위로는 △봄가을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선로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소각을 위한 용기 설치·폐기물 태우기 △나대지·노천에서 생활 폐기물·폐목재 태우기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소각·경작지에서 발생한 부산물·폐농자재·나무 등을 태우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일부 철도 고가교 아래나 선로변은 무허가 건물 설치, 시설물 방치, 쓰레기 적치 등으로 화재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 위 사항들은 모두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민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은주 대전충청본부장은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화재예방에 앞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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