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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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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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학습 등과 관련한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 20일부터 해제함에 따라, 학교 통학 및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안내하였다.

그 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ㆍ홍보를 강조하고,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주기적 환기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 및 학원의 실내ㆍ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인 실천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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