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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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확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3.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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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은 지난 연말 입법이 지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2022년 6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이 감면 대상이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 한도 내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적용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구비서류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소전입을 해야 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의 매각 등 감면 추징조항에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추가환급 대상자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계획”이라며 “일몰연장 지연에 따른 하이브리드차량 취득세 감면 등 직권감면과 감면신청 안내를 병행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2, 7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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