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초 ‘성년후견제’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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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성년후견제’ 세미나 열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12.1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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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과 발전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주최하고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등 1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세미나가 지난 10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 성년후견제 세미나가 10일 대전기독교봉사회관에서 열렸다.

▲ 장창수 회장(대전사회복지사협회)
이날 행사는 이진희 사무국장(대전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2시간가량 회의가 진행됐다. 

장창수 회장(대전사회복지사 협회)은 개회사에서 “최근 들어 정신장애의 인권과 노인 치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런 시기에)성년후견제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최윤영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는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이란 발제로 40분간 발표했고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는

▲ 이채식 교수(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채식 교수(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 권유상 사무처장(한국장애인부모회), 김현우 사무총장(대전장애인재활협회), 두오균 소장(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상도 부장(판암사회복지관), 장연식 관장(동구노인종합복지관)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 최윤영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과)
발제 최윤영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외국의 사례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초첨을 맞춰 발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성년후견인제도가 존재한다.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용어상의 해석들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민법을 수정하는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덧붙여,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견인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따른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 최윤영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가 본 토론에 앞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권유상 사무처장 (한국자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 (한국자애인부모회)

성년후견제도는 부모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한다. 본인도 장애아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에 빠른 시일에 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는 나경원의원(한나라당), 박은수의원(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3개 법안이 발의 심의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유럽은 40년전부터 시작 됐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시작됐다.

잔존능력, 자기결정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제도를 빠른 시일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현우 사무총장(대전장애인재활협회)
김현우 사무총장(대전장애인재활협회)

성년후견제도는 사회복지사가 적극 동참하고 참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제도를 봐야 한다. 최근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요양법등 장애관련 법이 제정 또는 제정중에 있다. 그런한 것들을 보조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성견후견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법의 흐름이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제도의 역할수행은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채식교수(좌장)를 비롯 토론자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

▲ 두오균 소장(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두오균 소장(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다뤄져야한다. 그동안의 성년후견제도는 사회복지적 관점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다뤄진 것 같다.

신상보호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약화됐다. 장애인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장애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한다. 성년후견제도를 양성하고 공급해야하며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 이상도 부장(판암사회복지관)
이상도 부장(판암사회복지관)

성년후견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칫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후견인은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요양제도를 보면 본질이 변하여 권리는 없어지고 서비스만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처럼 성년후견제도는 다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연식 관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장연식 관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선 가족보호에서 후 국가 사회보호의 차원에서 가족기능과 부양의식이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 현실적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시에는 후견인을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을 감독하는 후견감독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대전에서 최초로 열린 성년후견제 세미나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곤란한 자에 대해 그 불충한 판단능력을 보충하고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창설한 본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행사의 주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성연후견제추진연대 이며, 공동주관으로는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대전노인복지관협회, 대전노인복지시설협회, 대전부랑인복지시설협회, 대전사회복귀시설협회, 대전사회복지관협회, 대전자폐인사랑협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복지관협회, 대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재활협회, 대전재가노인복지협회, 대전정신요양협회,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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