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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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25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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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왼쪽부터) 정인화 의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은혜 소장, 정현서·서지원·최미자·조규식 의원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서지원)는 25일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구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미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역으로,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대표의원 서지원 의원, 간사 홍성영 의원, 회원 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은 대전 서구의 민간위탁시설 50개소에 대한 위수탁계약서·협약서를 검토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위탁사무를 규정하거나 조례를 위반한 사례를 보고했다.

이어 최인혜 소장은 ‘행정권한의 변경과 대전 서구 위탁행정’이라는 주제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방법 및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중간보고와 강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건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역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회원들은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정비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서구 사무위탁 관계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지원 대표의원은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대전 서구의 현실에 부합하며 법령에 적합한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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