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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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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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 사업‧기금운용은 한계가 명확”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

폐지 예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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