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조기 임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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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조기 임시 개통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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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km 중 미개통구간 700m 왕복 4차로 구간 임시 개통

[서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효성아파트_법원사거리 일원 도로개설 모습
효성아파트_법원사거리 일원 도로개설 모습

충남 서산시는 출퇴근 차량 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예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이하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를 14일부터 조기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 개통 구간은 예천동 효성아파트에서 법원사거리로 이어지는 연장 700m, 4차로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그간 국도32호선와 지방도 649호선에서 태안, 부석 방면으로 통행 시 교통정체와 인근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약 1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효성~법원(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3.4km 중 도로 미개설 구간 700m에 대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추후 도로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올해 7월 말 최종 준공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으로 중로(1-10호) 3.4km 구간 전체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도시 전체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 임시 개통으로 도심 생활권 도로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내 교통망 확충 및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법원(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3.4km 중 도로 미개설 구간 700m에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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