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종료
상태바
부여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종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7.31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제2차 본회의,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13건의 안건 심의․의결
장소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전략! 더 강력한 생활인구 관광체험권 출시가 답이다.”

 [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7월 31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4일 ~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장소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전략은 더 강력한 생활인구 관광체험권 출시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소미 의원은 발언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부여군만의 남다른 홍보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 의원이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부여다운 관광체험 답례품을 출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장소미 의원은 △생활인구 4인 가족형 행복택시 관광체험권 △생활인구 단체버스 관광체험권 △부여몽땅알기 체류형여행권 등 부여군만의 특색을 살린 톡톡튀는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으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관리․운영 조례안을 포함해 총13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각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안의 제안이유와 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기일 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최종 심사 결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되었고, 세출예산은 9,786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9,463억 6,592만원 4천원 보다 322억 8,50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부여군의회는 박상우 의원을 대표로 하여 군의원 전원이 발의한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정부를 향해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의 기계설비, 원자재 등 3,721백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간접 지원만 있을 뿐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기준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촉구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호 및 경영안정 직접 지원 근거 마련을 적극 건의하였다. 

장성용 의장은 “금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에 위로를 전한다”며 “군의회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들과 예산안 설명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