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설본부 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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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본부 도로 위 흉기 ‘과적차량’ 단속 강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9.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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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본부, 연말까지 과적차량 위법행위 근절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도 건설본부는 연말까지 도민과 교량 및 지방도 구조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국토관리사무소,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 주변 노선과 대형공사장·골재채취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적차량단속모습
과적차량단속모습

단속대상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7929대를 검차해 190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건설본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과적근원지 방문 및 홍보활동을 병행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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