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마약 철벽수비 조례 마련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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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 철벽수비 조례 마련에 앞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9.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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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유해약물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례들을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마약·유해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마약·유해약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마약·유해약물의 유통·확산도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은밀하고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의 마약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사범 2명 중 1명꼴로 해마다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중이 2018년 42% 정도에서 지난해 60%까지 늘어났을 정도다. 

청소년기 10대도 같은 기간에 4배나 급증해 마약사범 저연령화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 몸짱용 근육강화제, 수험용 각성제 등으로 불리며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서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마친 제27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례들을 만들었다. 특히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전시장이 아동․청소년․성인 대상 예방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예방홍보 추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는 한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과 유해약물이 시민과 청소년 가까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에서는 마약 퇴치를 위해 이상래 의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마약예방 캠페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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