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역난방 공급 지역 취약계층 대상, 2024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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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난방 공급 지역 취약계층 대상, 2024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3.2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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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부터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대전, 아산지역 취약계층 대상
4개월(12~3월)분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천원 감면
​​​​​​​LH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시행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 접수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방법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과 거주지역의 LH 에너지사업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4월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H의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 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천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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