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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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례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5.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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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가스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7일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박효진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스 사고 현황은 2021년 78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아산시도 2022년 단독주택 보일러 LP가스 누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늘 가스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2016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공급 대비 수요가 약 3배 정도 많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많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타이머 콕은 설정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퓨즈 콕)를 잠그는 안전장치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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