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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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 육희순 기자
  • 승인 2008.12.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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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전시는 최근 계속되는 경제여건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현행 650원을 569원으로 1㎥당 81원을 (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 할인해 대상 가구 당 연간 약 6만2000원의 수혜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사용요금 할인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 법에서 정하는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급에서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된다.

한편 시는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그동안 1억7500만원 상당의 연탄구입 쿠폰을 2275가구에게 연탄 200장씩 지급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은 오늘부터 (주)충남도시가스사 (☎336-5121)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에 한번 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해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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