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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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전본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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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여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이다.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조사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14.2.14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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