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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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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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보령]

보령시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읍·면·동사무소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히 추진한다.

이번 선거인명부 등재에는 1995년 6월 5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재외국민 중 보령시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보령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가 해당된다.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등재 확인 열람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18일부터 20일까지 시간에 제한 없이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인명부는 이의 신청기간(18~20일)과 명부 누락자 구제 신청 기간(21~22일)을 거쳐 23일 확정되며,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24일부터 선거일(6. 4.)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투표하거나, 선거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나 방문하여 사전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사무인 선거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의 기초가 되는 선거인명부 작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여 투표소로 방문하여 투표를 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집 또는 시설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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