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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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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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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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충남지사는 7일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 5개 마을 주민들의 집단 폐질환 발견과 관련, “석면피해 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을 해결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석면피해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수질과 토양, 공기, 생태복원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만간 도 차원에서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석면피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곧 도청에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석면피해대책본부’를 구성 가동하는 한편 홍성군 및 보령시 등 석면피해 시·군과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석면광산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등과도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21개의 석면광산중 71.4%인 15개는 충남(홍성 7개, 보령 4개, 서산 2개, 태안 1개, 청양 1개)에, 나머지 6개는 경기(3개), 경북(2개), 강원(1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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