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