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내시경 ’8월1일 ‘캡슐내시경’ 9월1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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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내시경 ’8월1일 ‘캡슐내시경’ 9월1일부터 건보 적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7.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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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풍선 소장내시경, 심근 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이 8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3개 항목은 9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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