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 알바 대학생 울린 파렴치범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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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 알바 대학생 울린 파렴치범 3명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4.08.21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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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 유착여부 확인중..개선책 마련 충남도교육청에 통보

[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대전학생수련으로부터 해양수련활동 강사 모집 등을 위탁받아 대전지역 스포츠학과 대학생들을 강사로 모집 한 후 이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중 1억1천만 원을 중간에서 횡령한 한국해양소년단 대전연맹 사무처장 A씨(47세, 회사원)를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모집된 대학생들에게 총 8천6백만원 상당의 운임을 받고 보험가입 없이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행위를 한 한국해양소년단 지도부장 B씨(47세, 회사원) 등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초․중․고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년 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강사로 모집하면서 학생들에게 업무편의상 필요하다며 개인 통장을 제출받아 전문강사비가 일반강사비(전문강사비 13만원, 일반강사비 6만원)보다 많은 점을 노려 일반강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억1천5백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B씨는 레저이벤트업을 하고 있던 C씨(47세, 회사원)와 공모해 1일 교통비중 일부(1일 3만원, 2만 4천원 운송비로 공제, 6천원만 지급)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5년동안 총 8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대전에서 충남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과 유상운송행위가 이뤄졌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책을 마련토록 충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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