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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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일제 점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8.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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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주일)은 추석 전 주(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를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일제 점검기간'으로 설정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4개 지청을 포함해 근로감독팀을 편성한 후 세종시 및 대전, 충남·충북 건설현장 86개소를 집중 감독키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고자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키로 했다.

이번 건설현장 감독은 건설근로자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노동관계법에 따른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여부, 정해진 기일에 임금 지급 여부, 유급휴일 보장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처리했는지 또는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 이주일 청장은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습으로 건설사업주를 비롯한 사회적인 책임의식하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기초 고용질서 확립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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