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예비후보자는 '트위터'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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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예비후보자는 '트위터' 활용가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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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위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여 시기와 횟수에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twitter)'는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따라서 일반인인 팔로어가 팔로잉에게서 받은 특정인의지지. 반대등에 관한 글을 다른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방법을 불문하고 후보자(예정자 포함)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므로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타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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