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수천만원의 교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데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4년 10월 교회 물품비로 사용하겠다며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교회 공금 1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뒤 이를 교리 행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데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유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4년 10월 교회 물품비로 사용하겠다며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교회 공금 1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뒤 이를 교리 행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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