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선관위 간부와 구・시・군선관위 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시・군위원회 지도계장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음식물제공, ‣공천대가 제공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중대선거범죄 척결 방안 등 특별단속방침 시달 및 구・시・군위원회별 단속대책 토의, 선거부정감시단 확대 편성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속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례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문화를 오염시키는 주요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 및 엄중・엄정 대처 의지를 다지면서,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범죄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와 유권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