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미신고 여론조사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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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미신고 여론조사에 1,5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4.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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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는 과태료 대상이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庸憲)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초순 2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사전신고 제도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것으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신고 해야 한다.  

또한, 신고절차 없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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