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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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청양군수선거 후보자 고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5.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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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과 악수하면서 현금 15만원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청양군수선거 후보자인 A씨를 5월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8일 오전 11:30분경 선거구민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 도중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고하세요”라는 발언과 함께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수차례 접어서 손에 쥐고 있던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번 사례가 발생한 청양군 지역은 충남선관위가 지난 3월말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혼탁하다고 응답되었던 곳으로 선관위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와 같은 돈 선거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예방․단속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파헤쳐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약의 10배 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유권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선거범죄를 목격하면 어디서나 1588-39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현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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