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이라도 종친회·동창회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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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이라도 종친회·동창회 개최 가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5.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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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선거기간 중이라도 선거와 관계없는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일절 개최할 수 없었지만, 금년 1월「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래 목적의 동창회 등은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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