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지방선거, 충남도내 4,018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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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지방선거, 충남도내 4,018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0.05.23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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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될 수 있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도내에 총 4,018곳에 일제히 첩부하였으며,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는 투표용지를 선거공보와 함께 5월 24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첩부한 선거벽보에는 도지사선거, 시장․군수 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와 시․군의원선거, 교육감선거와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각 읍․면․동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같은 장소에 첩부되며,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구․시․군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부재자투표대상자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해야 한다.

충남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평온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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