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사행성게임물 공급총책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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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사행성게임물 공급총책 컴퓨터 프로그래머 구속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7.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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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한상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장(김귀찬)은 대전·충남 천안시 일원 불법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물을 제조 공급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불법게임물 제조 총책을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에서 처음으로 검거·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2012년 3월께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차려 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고래신'등 사행성게임물을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했다가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무선콜장치를 설치해 승리조작을 할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했다.

아울러 그 대가로 1대당 5만원씩 수수하는 방법으로 약 3년간에 걸쳐 수백곳의 불법게임장에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해 수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대전시내 불법게임장에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약 20여 일간에 걸쳐 잠복근무 맟 주변 차량 등을 상대로 피의자를 추적, 영업장 내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작·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피의자는 가구점을 운영해오다 영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2013년 초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해오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방조범으로 검거 된 이후 자신의 전공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을 살려 이후부터는 사행성게임물을 직접 제조해 대전시·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해왔다.

피의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사행성게임물을 공급해 수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 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계좌 등을 추적해 부당이득금을 수사하고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한 장소의 업주 등을 추궁해 추가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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