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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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 불법 성매매마사지업소 단속·업주 등 2명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8.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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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당진 = 한상욱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달 30일 당진시 송산면 소재 상가건물 2층에서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건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및 여성종업원 등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정모씨(52)는 작년 8월경부터 이달 30일까지 당진시 송산면 상가건물 2층에서 샤워장이 있는 밀실 15개를 갖춘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1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1달여간의 기획수사를 했고, 손님들이 출입 전 총 20여대의 CCTV를 통해 확인 후 리모콘 등을 이용해 밀실을 출입할 수 하게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당진경찰은 당진지역이 공업도시화 됨으로써 근로자 등 외부인구유입이 많아져 불법성매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락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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