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임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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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임금 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5.08.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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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행복청 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체불금 전액을 지급받고 유류비를 갚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던 힘든 상황이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이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의 체불이 없는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이 지난해 6월부터 체불신고센터를 운영,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체불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했기 때문이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총 151건(33억 2500만 원)의 체불민원을 접수받아 이 중 142건의 민원을 해소하고, 소송 및 법정관리(7건)와 노동청 이첩(2건) 등 체불민원을 해소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관행적인 공사대금 체불문제를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 다른 도시 건설현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들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체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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