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세관 지정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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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세관 지정권 등록 K-브랜드 보호의 첫 걸음
  • 김남섭 기자
  • 승인 2015.08.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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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김남섭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음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일본) 1,333건(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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