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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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 한상욱 기자
  • 승인 2015.08.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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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한상욱 기자]

세종경찰서(경찰서장 이상수)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A은행에서 피해자 Y씨를 상대로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약 87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씨(남, 33세)를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사전에 전화사기팀, 인출팀, 송금팀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피해자에게 검찰청 K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돈세탁에 이용되었다며 현금인출을 유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뒤, 이를 해외에 송금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며,

일당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가짜 공문을 준비한 뒤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를 6번 바꾸며 잠복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A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금인출을 막았고,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어 이후 6시간동안 연이어 보이스피싱 전화사기팀과 통화하고 잠복형사와 필담을 나누며 시간을 끌고,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는 척 허위의 보안카드번호를 일일이 받아 적은 뒤, 현금 대신 책이 든 봉투를 준비하여 접선장소 인근을 배회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검거된 김씨를 구속하고, 여죄 및 공범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세종경찰서는 A은행 여직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범죄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누구든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은 절대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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