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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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 절차 추진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5.12.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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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김소영 기자]

충남대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공고와 접수가 동시에 진행된 부분에 대한 이충균 신청인의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충남대 전교 교수회, 이충균 교수회장, A교수, B교수 등이 충남대 총장 및 충남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충남대학교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총장 임용절차의 상당 부분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에 관한 교수회 안의 발의 거부 처분, 발전기금 납부 등을 포함한 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 처분 등에 대해 교수회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학무위원, 교수회 임원의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해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에서 접수개시일을 공고일과 같은 날로 정함에 따라 신청인 이충균을 비롯한 학무위원, 전교 교수회 임원이 그 직에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총장후보자에 지원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총장 임명절차의 지연에 따른 학사 운영에 대한 지장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공고에 따라 임명된 총장의 지위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새로운 공고를 통해 총장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 혼란을 방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충남대는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12월 4일, 총장후보자 모집을 공고했으며, 12월 10일~14일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이후 12월 16일 공개연설회 및 토론회를 거쳐 12월 23일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소견발표회와 토론회를 실시한 후 투표를 진행해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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