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상태바
대학의 안전불감증 심각, 전체 사고의 92% 차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0.10.0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민의원,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국감 실시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총 39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346명의 연구원과 학생들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사고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 이상민(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이 상민의원은 6일 교육과학 기술부 과학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도에 14건, 2007년 39건, 2008년에는 116건, 지난해에는 무려 163건 그리고 금년 6월말 현재 62건 등 총 394건이 발생해 법시행후 4년동안 무려 11.6배나 폭증해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62개 대학에서 363건, 11개 연구기관에서 31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연구기관에서는 화학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자력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 각 3건 順이었고, 대학에서는 건국대 33건-한양대 28건-고려대․경북대․강원대 각 17건-동아대․부경대․인하대 각 13건-경상대․충남대 각 12건 順이었다고 말했다.

매년 사고사 급증하는 문제점으로는 법시행된 해에 대학에서 9건, 연구기관에서 5건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 증가인 것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학은 18배, 연구기관은 2배 증가하는 등 4년동안 11.6배나 증가했고 연구종사자의 안전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0%이고, 누전 및 화재사고가 20% 등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불감증 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동안 법에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보고를 하지 않는 대학들과 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었는데, 이번 조사 분석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지난해 국감시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대학에서 58건 누락 밝혀졌음. 07년 14건, 08년 44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대 7건, 숙명여대 6건, 고려대가 5건을 누락하였고, 성균관대(5건), 대전대(2건),대구대․포항공대․한국폴리텍대학․해양대학(1) 등은 지난해까지 아예 보고조차 안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보고 하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전국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21개 대학에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누락시켰다가 올해 보고의무규정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개정안>이 교육과학기술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런지 누락한 대학들이 대거 소급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의원은 현재 학술연구정책실 소속 <연구안전환경과> 과장 1인, 외부전문가 포함하여 6명과, 연구안전환경과장이 그동안 6명이 바뀌었고, 평균재임기간 6개월도 안되고, 예산도 직원도 적어 교과부내에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의 320여개 대학과 60여개의 연구기관을 담당하기에는 턱 없이 인력부족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예산도 28억으로 전국 320여개의 대학과 90여개의 연구기관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안전진단 지원 등에 쓰고 나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구실험실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은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교육과학기술부도 안전교육 이행여부 등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핸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