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환자 한명이 6,326만원 환급받아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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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환자 한명이 6,326만원 환급받아 대책마련 시급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0.10.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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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의원, 요양기관, 진료비 불만 이의신청 최근 3년간 120만 건

[MBS 대전 = 김진호 기자]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부문에 있어서 요양기관-심평원, 환자-요양기관 간의 이의신청 및 진료비 환불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선 의원 (자유선진당 / 대전 서구을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급여부분의 경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한 건수가 2007년 28만 4,237건, 2008년 39만 4,112건, 2009년 46만 5,367건, 올 들어 8월까지 26만 7,941건으로 3년간 120여만 건으로 매년 많게는 10만 건이 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2007년 10만 5,845건 (105억 4,900만원), 2008년 13만 8,456건 (108억 1,800만원), 2009년 25만 1,944건 (137억 9,200만원), 올 들어 8월말까지 11만 6,907건 (74억 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급여 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 받은 후 요양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으로, 이 또한 과당청구 등 의문을 갖고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및 환불요청이 심사평가원에 쇄도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최근 3년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후 불만을 갖고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및 환급을 요구한 건수가 2008년 2만 4,876건, 2009년 4만 3,958건, 올 들어 9월말 현재까지 2만 1,958건 등 모두 9만 792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중 환불의 정당성이 인정돼 환불조치한 건수와 금액은 1만 2,654건 (89억 8,309만원), 2009년 1만 8,629건 (72억 3,227만원), 올 들어 9월말까지 9,997건 (39억 3,645만원) 등 모두 4만 1,280건에 201억 5,181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500만원 이상 환불건수가 2008년 1만2,654건, 2009년 1만8,629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9,997건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4만 1,280건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급성백혈병으로 입원한 손모․송모 환자의 경우 무려 각각 6,326만, 6,088만원의 환불조치를 받는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 환불건수만도 최근 3년간 191건에 달하고 있다.

이재선위원장은 “보험료 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신청 건수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는 것은 의료비 산정에 있어서 적정성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급여부문에서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은 심사평가원의 신뢰 있는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반 환자들의 비급여대상의 경우 최고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요양기관의 과당청구에 따른 해결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구제 신청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피해건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지적, 건강보험평가원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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