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 법무부 위탁교육 실시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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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한국어학과 법무부 위탁교육 실시기관 선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2.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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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실시기관’대전충청 유일 선정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 다문화한국어학과는 작년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5개 권역에서 11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대전·충남권에서는 건양사이버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교육은 오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총 15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또는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수 교육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과목 개설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며 과정을 마친 후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법무부 인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책임자인 다문화한국어학과 이진경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법, 행정, 정책,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육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각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폭넓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되면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 program) 운영 기관의 한국사회이해 과정 강사,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조기적응 프로그램 강사,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강사,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아동청소년 한국사회적응 교육전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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