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체계로 군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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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체계로 군민 재산권 보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2.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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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청양 = 이준희 기자]

청양군이 정확한 지적체계 구축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땅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지적은 토지 거래, 세금 부과 기준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 기초자료로, 현재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됐다. 100여년 넘게 사용된 종이 지적도는 노후가 심하고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오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자료, 지적측량자료,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정부3.0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한 토지행정의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문서(카드대장,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을 2030년까지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은 종이기록물인 카드대장,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스캔해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행정자료로써의 활용도가 높다.

군은 올해 카드대장 2만면, 토지이동결의서 4500면, 측량결과도 600면 등 총 2만5100면을 디지털화해 DB로 보존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적문서의 실시간 자료조회가 가능하며,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신속 정확한 응대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문서는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하고 불부합 자료는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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