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액 한도 건당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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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액 한도 건당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1.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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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체신청, 2011년 달라지는 우편 ‧ 금융서비스 시행

[MBS 대전 = 강현준 기자] 우체국에서 부치는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1천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우편물 종적조회와 우체국택배 신청 등 우편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충청체신청(청장 이상진)은 올해부터 국민들이 편리하게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해외 송금서비스 확대 = 건당 1천달러 이하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이 연간 5만 달러까지 일반은행 수준으로 확대됐다. 분할 송금으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이 편리하게 됐다.

▲ 친서민 금융 지원(예정)=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p의 우대금리를 준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p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 할인된다.

연 7%의 우대금리를 주는 새봄자유적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판매되며, 작년 저소득층 10만명이 가입한 소액서민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세대원 수가 많은 근로가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우편번호 검색, 우편물종적조회, 우체국특산품 소개, 우편핸드북, 메일서비스는 물론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송(EMS) 신청, 경조카드 신청, 나만의 전자그림카드, 꽃배달서비스, 우체국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축이 완료되는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청각·언어장애인이 영상전화기로 우체국콜센터와 수화상담을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온누리상품권을 우체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또 소액 우편요금의 결제 편의를 위해 무인우편기기에서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우체국택배 픽업과 배달 현장에서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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