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충남=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상ㆍ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8.5%, 하수도료 6.5%)을 심의 결정(2010.10.28)했으나 조례개정시 보류 결정(2011.1.26) ▲논산시는 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38.0%) 조례개정 공포(2010.12.30) 했으나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상ㆍ하수도료 인상(2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55.3%, 하수도료 43.8%) 조례 개정 공포(2010.12.31) 하였으나 인상 보류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결정(2011.2.11) 했으며, 기타 시ㆍ군에서도 인상요구에 대해 상반기 불가방침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가시화되면 타 물가의 인상요인과 서민가계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사업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등 도민 모두가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