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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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감소 전망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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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방안 마련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사진제공=국토부>

최근 항공기가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않아 업무상 불편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이용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주도, 중국, 동남아를 중심으로 항공교통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연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접속 지연 감소를 위해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항공사별 지연정보 공개를 통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한다.

또중장기적으로 지연율 감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항, 항공로 등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구간 예정운항시간 확대

혼잡 노선인 김포-제주노선 비행시간 증가추세를 반영해 항공기 구간 예정운항시간(Block Time)을 늘려 비행 스케줄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동계기간(2016년 10월 30일~2017년 3월 25일)부터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김포-제주 노선의 구간 예정운항시간을 현행 65분에서 70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스타항공도 2017년 하계기간부터는 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70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비기확대

항공기가 연쇄적으로 지연운항 될 경우 주기 중에 있는 예비기로 대체해 운항할 수 있도록 올해 동계기간부터 항공사별 예비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스케줄분리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중간에 비혼잡노선을 운항해 선행편 지연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스케줄 분리 조정도 추진된다.

◇기반시설 확충 및 공항운영개선

▲항공로 복선화 등

항공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 동남아 항공로의 혼잡 완화를 위해 항공로 복선화를 추진한다.

중국 항공로는 연내 중국측과 복선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남아 항공로도 2017년도 복선화를 목표로 관련 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등 하늘길 정체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교통량 분산, 안정적 관제업무제공 및 효율적 흐름관리를 위해 2017년 8월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ㆍ개소할 예정이다.

▲공항인프라 확충

항공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며, 제2공항 개항 전까지의 기존 공항의 용량 확대를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등 1단계 및 2단계 단기대책도 추진 중이다.

김해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2017년 초 준공) 및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2017년 말 준공)도 추진 중이다.

▲공항운영개선

여객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2018년까지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증설하고, 보안검색대 확충 및 보안검색요원도 증원하는 등 관련 시설과 인력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지연정보 공개 및 제재방안 마련

▲정보공개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항공사별 지연현황을 발표해 소비자가 항공편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연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항공사의 지연운항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그간 연 1회 발간하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며, 항공사별 지연현황도 해당 보고서에 포함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재방안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 후 지연율을 모니터링 하고,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임시편 편성에 필요한 운항시각(Slot) 배정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편 지연 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연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매월 지연운항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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