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서 문화재 재정비사업 시행중 “일부 문화재 훼손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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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에서 문화재 재정비사업 시행중 “일부 문화재 훼손심각”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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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문화재인(125호외다수) 문헌서원재정비사업현장
충남 서천군에선 “문헌서원(충남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지내)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현장에서 심각한 문화재 시설물들이 훼손 되고 있어 관계당국이나 해당 시행청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자가“문화재급인 기와와 목조물들을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있으니 현장취재를 부탁한다”라는 제보 전화를 받은건 2009년 3월 30일 오후, 그로부터 1시간정도 경과후 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취재원(서천거주 이모씨.46세)의 제보대로 현장내에선 “장비(굴삭기)를 동원하여 문헌서원 경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었다.”

문헌서원(文獻書院)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10번지에 위치한 것으로서,1984년 5월에 시.도지정 문화재(125호)로 지정되었고, 고려말 대학자 가정 이곡 과 목은 이색 선생등 총 6분을 추향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으로서, 최초의 건립년도 기록엔 선조 27년(1514년)으로 되어있으나, 여러번의 재건립등을 거치고 난 후, 1969년도에 현재의 위치에 재건립되었다.(현장에서 발견된 상량문중 중도리 목서엔 1959년도로 기록 되어있다)

기자가 아는 일반상식으론 도저히 믿기질 않아서 현장 책임자에게 질문을 했다. “어찌하여 문화재인 건축물을 인력해체가 아닌 굴삭기를 동원하여 작업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에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중간관리자)는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건물은 관리사(문헌서원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머물던곳)인데 관리사는 보존이 아니라서 철거 한다”라는 간단한 답을 들었다.

또한 지금 “관리사의 기와와 목조 구성물들은 수입자재인지라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을 삼을만한 절차서등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질문 했더니,“공사내역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사진촬영을 그만 해 줄 것을 기자에게 얘기한다.(동현장에선 건물해체시 발생된 부재를 별도의 구분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분실에 대한 대비책을 감안하지 않고 가설 창고에 야적 보관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억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함으로써 문화재 재정비 사업이란 공사 본래의 의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문화재 시설물들을 굴삭기로 해체한다”는 것은 해당 문화재의 원형을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로 궁금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 이라면, 비단 본 공사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문화재 복원 및 유사 공사의 현장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다.

문화재의 재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존가치나 폐기절차등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나 관리.감독하는 관계공무원은 현장의 제일 일선에 있는 당사자로서 해당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도, 굴삭기를 동원하여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관련규정중 문화재수리업자업무처리규준:“문화재 수리기술자는 수리공사 중 문화재 및 이와 관련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훼손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충분한 보호 및 보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사항의 기록은 없는 상태임)

모름지기 문화재라함은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닐 것이며, 또한 당대의 모든 사람과 주변 환경과 여건들이 조화를 이루어 다음 또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이며 책무일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문화재 시설물등의 재정비사업이나 복원 사업등은 “일반 건설공사에서 추구하는 공사기간이나 이윤 추구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즉“얼마만큼 원형을 유지 할 수 있는지와 얼마나 안전한 시설물로서 유지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 시공 하도록 하여 후손 대대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부연한다면 아파트 재건축물처럼 헌집 부수고, 번듯한 새집 만들어서 시공업자 배나 불리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공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및 관할 관청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처음엔 인력 해체에 의한 설계로 되어있었으나 일상감사에서 지적되어 장비해체로 설계를 변경하였다”라고 말한다.

이는 문화재의 가치를 금전적인 잦대로 가늠한 것이고 이는 또다시 시공 업자로 하여금 문화재 훼손을 조장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부족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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