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차방지물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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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차방지물 역할 톡톡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4.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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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소방서(서장 김갑순)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방지물’ 설치 후 단 한건의 불법주차가 없어 긴급한 화재 시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화전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의 장소를 주차금지장소로 정하고 소방기관마다 소화전 주위에 주차금지 안내판을 게시하는 한편,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주차는 계속돼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만성적인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습 주차지역 7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방지물’ 을 자체 제작해 설치했다.

그동안 상습 주차지역이었던 곳이 ‘주차방지물’ 설치 후 한달 동안 단 한건의 불법주차도 발생하지 않았다.

‘주차방지물’ 은 폐타이어를 엮어서 만든 제작물에 형광페인트를 도포하고 안내문을 게재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소화전위에 올려 놓거나 옆에 설치했다가 필요시에 한옆으로 치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 시민은 “모르고 소화전 위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부과건으로 소방서에 거세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 며, 말했다.

아울러, “‘주차방지물’이 설치돼 소화전을 확인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폐타이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과 부딪혀도 손상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서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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