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개발제한구역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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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발제한구역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 이정복 기자
  • 승인 2011.05.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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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1.73㎢ 해제, 연기군 40.15㎢ 재지정
[MBS 충남 = 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른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1.73㎢에 대하여 해제 결정했다고 24일밝혔다.

다만, 연기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1.15㎢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유보 됨에 따라 201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 되었으며,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지역에 대한 시‧군 및 충남도의 해제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공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총면적 8,630㎢ 중 64.15㎢ (0.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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