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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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개설 세무조사 강화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5.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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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지난 8일 개설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로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겠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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