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김선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31일까지 대전역, 터미널, 학교 주변 등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업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지도 · 점검 및 캠페인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학교 주변에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 음주, 거리 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에서의 고용·출입행위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소 표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가출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홍보 전단도 배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업소에서는 술과 담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한다며 아울러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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