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청양 = 이준희 기자]
청양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농사일로 군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건물번호판을 직접 배달하고 부착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 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신축 건물 등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건물번호판을 수령해 건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군은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신청 및 건물번호판 수령 등으로 군청 민원봉사실을 2회 이상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건물번호판 제작 후 직접 찾아가 부착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또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즉결민원유기한 민원 기타민원에 한해 민원처리 택배제를 운영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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