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충남 = 이정복 기자]
민주통합당 조한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산시와 태안군에 대형마트 의무 휴일명시를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조 후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2회까지 명시할 수 있다”며 전주시가 이미 조례통과를 시켰고, 서울시가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자영업과 동부시장, 태안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조례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어, “대기업 시장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은 재래시장, 영세상권, 동네점포 등 지역 상권을 급속하게 잠식하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왜곡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올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영업품목 제한’과 지역농산물을 입점시키는 ‘지역농수산물 판매 할당제’ 등을 내용으로 한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와 함께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켜 위기에 빠진 농촌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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