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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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08.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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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행정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 및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전광역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등을 추가․보완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한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총괄부서의 평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이번 정책 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안 마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게 됐다”며“앞으로 내실 있는 정책 실명제 운영으로 시의 정책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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