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행정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 및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전광역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등을 추가․보완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한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총괄부서의 평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이번 정책 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안 마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게 됐다”며“앞으로 내실 있는 정책 실명제 운영으로 시의 정책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대전시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행정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실명제 대상을 확대하고 실명관리 및 사업평가 규정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전광역시정책실명관리에관한규칙’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 관리의 근거를 마련, 보다 내실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민간과 시가 협력하는 사업, 50억 이상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 등을 추가․보완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한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 총괄부서의 평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와 총괄부서의 등록 관리 절차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선희 시 정책기획관은“이번 정책 실명관리에 관한 규칙 안 마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하게 됐다”며“앞으로 내실 있는 정책 실명제 운영으로 시의 정책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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